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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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安樂死)는 불치 혹은 말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목차

[편집] 분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동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로 나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편집] 역사

[편집] 근대 이전

[편집] 근대 이후

[편집] 논쟁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논쟁적인 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적극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반대가 더 강하다.

[편집] 찬성

[편집] 반대

대부분의 종교 단체에서는 안락사를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편집] 안락사 허용 국가

현재 대한민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락사를 살인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지만, 네덜란드처럼 인정하는 국가들도 소수 있다.

  • 네덜란드 : 2000년 12월, 네덜란드 안락사 허용 됨. Voluntary Euthanasia 만 허용 되며, 환자는 반드시 시한부이여야 되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고 있어야됨.
  • 스위스 : 스위스에는 안락사를 돕기 위한 많은 단체 들이 있으면 법제화 되어 있다.
  • 미국 : 미국은 오직 오레건(Oregan)주 만 허용 되고 있으며, 과정은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요구 하고 2명이상의 증인 그리고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가서 약을 복용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임. 이 제도를 존엄 안락사법(Death with Dignity Act)라고 지칭함

- 이 외에도 벨기에에서도 허용 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또한 허용 했었으나, 6개월 만에 폐지하는 논란을 겪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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