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훈 조약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아이훈조약에서 넘어옴)

아이훈조약(愛琿條約)은 1858년 헤이룽장 성의 북쪽 아무르 강 연안의 아이훈에서 러시아 제국청나라가 맺은 불평등 조약이다.

목차

[편집] 배경

제2차 아편 전쟁에서 러시아는 강화조약 알선을 이유로 청나라의 전권대사 이산을 협박해서 이 조약을 맺게 하였다.

[편집] 내용

  1. 헤이룽 강의 좌안은 러시아령(領), 우안은 우쑤리강부터 서쪽을 청나라 영토로 하고, 이 강부터 동쪽으로 바다까지를 두 나라가 공동 관리한다.
  2. 헤이룽 강 좌안의 만주인 촌락은 청나라가 관할한다.
  3. 헤이룽·쑹화·우쑤리 세 강의 항행은 두 나라의 배로 제한한다.
  4. 이 세 강의 연안 주민은 서로 무역을 해도 좋다.

[편집] 결과

청나라 정부는 이 때 이 조약을 승인했으나, 후에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1860년, 베이징 조약에서 이 조약의 약정 조항이 다시 확인되었으며, 공동관리하에 있던 우쑤리강 동쪽의 연해주 지방도 러시아령이 되었다.

[편집]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