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동구 (1917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심동구(沈同求, 일본식 이름: 靑木同求, 1917년 ~ ?)는 일제강점기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의 법조인이다.

생애[편집]

경기도 수원군 출신으로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와 일본 규슈 제국대학을 졸업했다. 1939년에 경성지방법원 서기로 법조계에 들어선 뒤 전주지방법원 사법관시보를 거쳐 일제 강점기 말기에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미군정 하에서 그대로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송진우 암살 사건 등 여러 정치적인 사건을 맡았다. 1947년에는 고문 경찰관 사건에서 담당 심판관을 맡았다가 상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설이 퍼져 직접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1] 이 사건에는 경찰의 반발이 심해 수도경찰청 부청장 이익흥이 대법원장 김용무를 방문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2]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실종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치된 것으로 생각된다.[3]

같이 보기[편집]

참고자료[편집]

각주[편집]

  1. “간섭 사실 없다. 심판 항의에 態度 闡明 담당심판관 沈同求氏 談”. 조선일보. 1947년 2월 22일. 2면면. 
  2. “수도경찰청차장 이익흥 등의 심판불복에 대한 법조계 견해”. 조선일보. 1947년 2월 15일. 
  3. “심동구”.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원. 2008년 7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