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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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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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은 미국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상대방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육체적 또는 정신상태가 쟁점일 때에 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감정하여야 할 필요한 상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신 또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감정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한국 민사소송법 제 341 조의 감정의 촉탁, 그 중에서도 신체감정의 촉탁과 유사하다.

참고 문헌[편집]

  • 강일원, 미연방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DISCOVERY 제도, 오당 박우동 선생화갑기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 8권, 민사실무연구회, 1994.
  • 송완근,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고찰과 증거개시제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상수, 증거개시제도 (Discovery) 란 무엇인가?,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년 3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