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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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ODIT)은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본사는 2014년 12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7 (신서동)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주요 업무[편집]

  • 신용보증: 일반보증,P-CBO보증,보증연계투자,중소기업팩토링 운용
  • 신용정보종합관리: 신용조사,채권추심
  • 경영지도
  • 신용보험
  • 어음보험
  • 매출채권보험
  • 산업기반(SOC)신용보증 등

연혁[편집]

설립목적[편집]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구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운영위원회[편집]

신용보증기금의 최고 의결 기구는 운영위원회로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운영위원은 아래와 같이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중소기업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한국은행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중소기업은행장이 그 소속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은행법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이 그 소속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중 3인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
  • 기업단체의 대표자중 2인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이 합의하여 위촉)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신용보증기금, 인도네시아 신용보증공사와 MOU 체결 Archived 2016년 3월 5일 - 웨이백 머신, 뉴스와이어, 2012.06.19
  2. “더아이엠씨”. 《신보, 혁신창업 플랫폼 서비스 OPEN》. 
  3. “[게시판] 신보, 경상남도와 '뉴딜기업 금융지원' 협약”.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