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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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군(市民軍, Militia)이란 사회국가가 위험에 처했을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장하여 싸우는것을 말한다. 의용군(義勇軍), 의병(義兵), 민병(民兵)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등 역사상 많은 전쟁들에서 시민군의 활약으로 전세가 뒤바뀌는 일이 많았다. 헤이그 협약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민간인이라 해도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하고 전쟁법을 준수하며 지휘체계와 휘장 등을 갖춘 시민군을 조직할 경우 합법적인 교전권자로 인정되며 전쟁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미국 헌법 [편집]

제1조 (의회)

제8항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유보한다.

제2조 (행정부)

제2절

대통령은 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주의 민병이 합중국의 현역에 복무할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각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행정각성의 장관의,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수정헌법 제2조 (무기휴대의 권리)

규율 있는 민병들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5조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에 복무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의 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