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가능성이 없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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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가능성이 없는 사건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아주 낮은 사건을 뜻한다. 이는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지극히 곤란하거나 희박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국의 법조윤리 규칙은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또는 고발을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윤리규직 제 14조 제 2 항)고 또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그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윤리규직 제 16조 제 4항)하여 이런 사건의 소송을 억제하고 있다. 미국 법조윤리규칙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명 사건[편집]

  • 수선 맡긴 바지를 잃어버렸다고 세탁소를 상대로 6천5백만달러 (602억원) 배상 소송을 낸 미국 판사 사건
  • 마이클 조던과 얼굴이 닮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8천320억원의 소송을 낸 경우[1]

각주[편집]

  1. 29억원짜리 커피[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