쉘리사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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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리사건의 원칙(Rule in Shelley's Case)란 자유보유권의 이전이 있으며, 동시에 피이전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단순 봉토권(fee simple) 또는 한사봉토권으로서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그 후계자라는 말은 권리의 범위를 나타내는 한정문언(words of limitation)으로서 권리를 부여하는 양수인 지정문언(words of purchase)은 아니라는 법리이다. 1725년 이 원칙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