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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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국정책(鎖國政策)은 말뜻은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말하며, 정치·외교·통상에서는 이윤의 확보나 자기 방위 및 국제적 고립 상태의 유지가 불가피할 때 외국인의 입국이나 무역을 통제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사상을 쇄국주의(鎖國主義)라고 부른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편집]
조선 왕조는 병자호란 이래로 수세기 동안 대체로 사대교린(事大交隣)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쇄국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대원군이 집정하자 그는 국정 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외교 면에서는 청나라를 제하고는 척양(斥洋)·척왜(斥倭)를 주장하여 쇄국정책을 계속 유지하였다. 특히 천주교의 유입을 단호히 배격하여 2차에 걸친 양요(洋擾)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이러한 양요 및 열강의 문호 쇄국에 대한 요구가 맞물리자 전국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워 적극적인 쇄국정책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원군의 강한 자세로 구미 열강은 통상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에서는 정한론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당시 한반도를 위요한 국제 정세는 문호 개방의 필요성과 열강으로부터의 국권 수호라는 상호 모순되는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모순은 1875년(고종 12년)의 운요호 사건으로 폭발되었으며, 그 결과 타의로 문호 개방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