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임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비임치(消費任置)는 목적물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로서 소비물인 경우에 수취인(受置人)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특수한 임치(702조)이다. 금전이나 쌀·보리쌀을 맡기는 관계가 그 예로서 소비대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법률상 소비대차와 같이 취급된다(702조 전단). 그러나 소비임치는 소비대차와 같이 차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임치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므로(경제적 목적에 차이가 있다) 그 반환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최고없이 언제든지 목적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02조 단서). 소비임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통설은, 소비임치에서 목적물을 수치인에게 주는 것은 보관을 위한 것이고, 수취인의 소비는 보관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임치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일부 견해에 따르면,임치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보관이란 이익’을,수취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용익이란 이익’을 줌으로써 계약상의 이익을 양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계약형태라고 한다.[1]

은행예금이나 우편저금 등이 소비임치의 적례로 되어 있으나 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거래약관이 적용되므로, 특수하게 정형화(定型化)된 소비임치가 되었다.[2] 예금계약의 구체적인 거래 관계는 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3] 예금계약이 성립하면 그때부터 예금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한 금전과 같은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당사자에게 중요하다. 판례에 의하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예금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 때"에 성립한다고 한다.[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13판), 신조사, 1494~1495쪽. “소비임치계약의 법적 성질 은 임치와 동일한가? 통설에 의하면, 소비임치에서 목적물을 수취인에게 주는 것 은 보관을 위한 것이고,수취인의 소비는 보관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임치의 일종으로 이해한다(곽윤직, 356면 등). 반면에 일부 견해에 따르면,임치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보관이란 이익’을,수취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용익이 란 이익’을 줌으로써 계약상의 이익을 양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계약형태 라고 한다(이은영, 587면).”
  2. 글로벌 세계대백과》〈소비임치
  3. 대법원 1985.12.24.선고 85다카880 판결
  4. 대법원 1984.8.14.선고 84도1139 판결 참고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