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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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문화어: 따기군)는 타인이 모르게 또는 허락 없이 주머니를 터는 범죄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소매치기는 절도에 속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훔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안 좋은 쪽으로의 상당한 손재주와 기교가 필요하다.
취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의 경우 과거에는 이를 ‘아리랑치기’라는 용어로 불렀으나 한민족아리랑연합회 등 여러 단체에서 아리랑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다른 용어로 대체할 것을 요청해 ‘취객치기’ 또는 ‘부축빼기’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1]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 ↑ ‘아리랑치기’ 명칭 ‘부축빼기’로 (경향신문, 2003년 8월 20일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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