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학
표어 | 사명감·극기·성실·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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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국립 전문대학 |
존재했던 기간 | 1980년 4월 17일 | ~2001년 2월 28일
국가 | 대한민국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
상징물 | 상수리나무, 튤립, 봉황 |
세무대학(稅務大學)은 세무대학설치법[1]에 근거하여 1980년 4월 17일 세무 인력 양성을 위한 2년제 특수목적대학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오던 중 2001년 2월 28일 폐지[2]된 국립전문대학이다. 세무대학장은 1급 공무원이 임명되었고 당시 세무대학 졸업자는 재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의 8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 19회에 걸쳐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에 있던 캠퍼스 부지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로 2015년까지 활용되었다.[4] 2001년 폐지될 때까지 운영된 기간은 20년 10개월 11일이다.
설립 근거[편집]
- 세무대학설치법 (제정 1981.4.13 법률 제3429호 제1조)[1]
연혁[편집]
- 1980년 4월 17일 국립 세무전문대학 설립
- 1981년 3월 17일 재무부 소속 국립 세무전문대학 개교
- 1981년 7월 14일 국립 세무대학으로 개편
-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변경
-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 2001년 2월 28일 정부 구조조정으로 세무대학 폐지
조직[편집]
세무대학장[편집]
- 교수부 ( 1981.12 ~ 1994.12 )
- 교무과 ( 1981.12 ~ 1994.12 )
- 서무과 ( 1981.12 ~ 1994.12 )
- 학생과 ( 1981.12 ~ 1994.12 )
소속 기관[편집]
- 조세문제연구소 ( 1982.03 ~ 1998.01 )
교육편제[편집]
다음은 폐지되기 직전까지 남아있던 세무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과정 일람이다.
- 내국세학과
- 관세학과
특전[편집]
- 학비 전액 면제
- 재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
- 졸업 후 8급 공무원 특별 채용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가 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세무대학설치법”. 1981년 4월 13일. 2021년 12월 27일에 확인함.
-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세무대학설치법”. 1999년 8월 31일. 2021년 12월 27일에 확인함.
- ↑ 세무대학 17일 마지막 졸업식《머니투데이》2001년 2월 16일 박승윤 기자
- ↑ 세무대학 재건의 불씨 타오르다《주간동아》2003년 1월 9일 안영배, 송화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