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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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학
표어사명감·극기·성실·협동
종류국립 전문대학
존재했던 기간1980년 4월 17일 (1980-04-17)~2001년 2월 28일 (2001-02-28)
국가대한민국
위치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상징물상수리나무, 튤립, 봉황

세무대학(稅務大學)은 세무대학설치법[1]에 근거하여 1980년 4월 17일 세무 인력 양성을 위한 2년제 특수목적대학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오던 중 2001년 2월 28일 폐지[2]된 국립전문대학이다. 세무대학장은 1급 공무원이 임명되었고 당시 세무대학 졸업자는 재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의 8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 19회에 걸쳐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에 있던 캠퍼스 부지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로 2015년까지 활용되었다.[4] 2001년 폐지될 때까지 운영된 기간은 20년 10개월 11일이다.

설립 근거[편집]

  • 세무대학설치법 (제정 1981.4.13 법률 제3429호 제1조)[1]

연혁[편집]

  • 1980년 4월 17일 국립 세무전문대학 설립
  • 1981년 3월 17일 재무부 소속 국립 세무전문대학 개교
  • 1981년 7월 14일 국립 세무대학으로 개편
  •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변경
  •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 2001년 2월 28일 정부 구조조정으로 세무대학 폐지

조직[편집]

세무대학장[편집]

  • 교수부 ( 1981.12 ~ 1994.12 )
  • 교무과 ( 1981.12 ~ 1994.12 )
  • 서무과 ( 1981.12 ~ 1994.12 )
  • 학생과 ( 1981.12 ~ 1994.12 )

소속 기관[편집]

  • 조세문제연구소 ( 1982.03 ~ 1998.01 )

교육편제[편집]

다음은 폐지되기 직전까지 남아있던 세무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과정 일람이다.

  • 내국세학과
  • 관세학과

특전[편집]

  • 학비 전액 면제
  • 재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
  • 졸업 후 8급 공무원 특별 채용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세무대학설치법”. 1981년 4월 13일. 2021년 12월 27일에 확인함.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세무대학설치법”. 1999년 8월 31일. 2021년 12월 27일에 확인함. 
  3. 세무대학 17일 마지막 졸업식《머니투데이》2001년 2월 16일 박승윤 기자
  4. 세무대학 재건의 불씨 타오르다《주간동아》2003년 1월 9일 안영배, 송화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