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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膳物, 영어: gift)은 영미법내 재산법의 한 개념으로 증여인가 증여자에게 주는 물건을 지칭하며 법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가 위해서는 증여인이 선물을 접수해야 한다. 선물의 종류로 생애증여와 사인증여가 있다. 선물은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약인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통 한법 선물을 한 물건은 회수가 불가능하나 사인증여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편집] 세가지 충족사항
선물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증여인에서 증여자에게 물건의 전송이 이루어 져야 한다. (구두로 갑이 을에게 "나는 당신에게 위키백과 인쇄본 10권을 넘겨준다"라고 말만하고 실제로 책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선물이 오고가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간주한다. 을은 위키백과 인쇄본 10권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운반이 어려운 물건의 경우 상징적인 전달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위키 미디어 재단의 금고를 선물하는 경우 기부금 전부를 배달할 필요없이 금고 열쇠만 전해주는 것으로 선물을 발생시킬수 있다.)
- 증여인이 현재 선물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 (만약 키위군이 2014년에 위키미디어에 컴퓨터 1만대를 기증한다라고 하였다면 이 경우 의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의도가 현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단 현재의 권리를 영구히 양도하고 단지 향유의 목적으로 보관을 하는 경우는 선물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위키군이 팝아트의 거장 마일즈의 걸작 "위키백과의 로고"의 소유권을 키위양에게 넘기고 위키군 생애에는 그림을 보관한다고 한다면 이는 선물으로 본다.)
- 받는이가 선물을 받아드려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위키백과 삭제글 인쇄물을 트럭으로 보냈다면 을은 그 자료를 거부한면 선물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본다. 을은 삭제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
- 키위군이 위키미디어 재단에 수퍼컴퓨터 2대를 선물로 제공하였다. 기증후 키위군은 위키미디어 재단으로 부터 컴퓨터를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할수 없는데 그 이유는 선물을 하면서 소유권이 위키미디어 재단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편집] 같이보기
[편집]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