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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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서울대학교단과 대학이다.

목차

[편집] 개요

1946년 8월 22일경성제국대학, 경성법학전문학교 등과 합친 서울대학교가 출범하면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과와 경성법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탄생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주요 법대로 자리를 유지하면서 많은 졸업자를 배출하였고, 정부의 관료나 정치인, 또는 법조인 등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많아 박정희 정부 및 제5공화국 시절에는 요직을 차지했다는 지적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국내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여 육성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대학임에는 틀림없다. 현재에도 매년 입시에서 최고의 성적 우수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1]

[편집] 역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그 연원을 근대 법학 교육이 최초로 시작된 대한제국법관양성소로 잡고 있다. 1895년 조선사법의 근대화를 위해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여 최초의 국립법학교육기관을 세웠고 함태영, 이준 등 47명을 배출하였다. 이를 기념해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인 국산법학도서관(菊山法學圖書館) 정면 현관 위에는 라틴어 숫자로 법관양성소의 설립 연도인 1895년을 표기하고 있다. 1908년 12월, 제6회 졸업생을 배출한 뒤 법학교(法學校)로 개편, 한일 병합 후에는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로 개명되었고 1923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京城法學專門學校)로 변경되었다. 1945년 한국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되고 서울대학교에 의하면, 조선교육심의회에서 현대적 국립대학을 건립하는데 조선의 각 대학과 전문 대학을 합쳐 대학을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논의되었다. 1946년 7월 13일국립서울종합대학안’(소위 국대안)이 발표, 1946년 8월 22일 당시 한국에 존재하는 고등교육기관인 경성제국대학, 경성법학전문학교 등과 합쳐 서울대학교가 탄생하였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과와 경성법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탄생하였다.

고병국(高秉國)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고병국은 기초확립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당시에는 좌익 계열의 교수가 많아 내부의 혼란이 심했다.[2] 특히 국대안 파동으로 당시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 전원이 총사퇴하면서 교수의 부족까지 문제가 되었고,[3] 이는 이후에도 특히 교수의 출입이나 학장의 교체 등의 지속적인 문제를 낳았다.

1946년 9월 28일 오전 9시에는 국대안 파동의 와중에 서양법제사 강의를 맡은 김증한이 서울대학교 최초로 강의를 시작하였다.[4] 초기에는 법학과와 행정과로 이원화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는데, 각각 사법관과 행정관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정부는 사법·행정 영역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는데 법과대학은 이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갖추고 사법과 행정 영역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 전쟁이 곧장 발발하여 강의는 중단되었고 부산으로 피난했으며 이 때 일부 교수들이 납북되거나 월북하면서 일시적 진공 상태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 조건을 이용해 교수진의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2] 1952년부터 교수들의 미국유학 프로그램이 개시되어 유기천(劉基天), 김증한(金曾漢), 이한기(李漢基)등이 유학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일본법 일변도였던 학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 미국독일 등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진으로 채용되었고, 선진 서양 법학을 일본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학계가 직접 수용함으로써 법학 분야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기천 당시 학장에 의해 사법대학원(司法大學院)이란 특수대학원이 설치되어 1962년 4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50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75년에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종합화계획에 따라 종전의 동숭동 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법과대학도 함께 이전하여 제10동에 위치하다가, 1983년에 현재의 제15동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그러나 같은 건물 3층에는 환경대학원이 들어오면서 법과대학의 공간 부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안에서 결국 제15동과 국산법학도서관을 연결하여 법학연구동을 신축키로 하였으나, 해당 부지는 나중에 다른 건물을 지을 때 활용한다는 이유로 1990년 4월 4일에 현재의 위치에 법학연구동의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당시 법학연구동의 설계에는 3층에 들어가 있던 환경대학원의 김기호 교수가 큰 도움을 주었다고 전한다. 1992년 10월 말에는 연면적 1148평, 지하 1층 지상 4층의 법학연구동이 준공되었다. 1995년은 근대사법 100주년, 법관양성소 설립을 기준으로 법대 100주년을 맞아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1996년 12월 준공하였다.

5·16 군사 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은 법대를 학생데모의 온상이라고 하여 300명이던 입학정원을 160명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이전시에는 법학과와 행정학과가 통합 법학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1981년에는 법학과를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분과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후 전두환 정권의 출범 이후 졸업정원제의 실시와 함께 모집정원 348명, 졸업정원 280명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유명 상징물인 ‘정의의 종’은 당초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문에 걸려 있었는데 군사정권 출범 후 종적을 감춘 것을 당시 법학과 학생이었던 이철수(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학교 측에 요구해 다시 종을 찾아 정문에 두었다.

2009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으로 법학부는 더이상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된다. 학부생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법학부는 존속하며, 기존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은 유지되는 것이 법과대학의 계획이다. 제2도서관은 현재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 한편, 로스쿨 도입에 대해 법대 학생회 연석회의(회장의 유고로 연석회의 운영 상태)는 로스쿨 예비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5]

[편집] 주요 인물

[편집] 교수진

이름 담당 과목 재직기간 비고
고병국 1946년 ~ 1958년 3월 초대 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총장
김증한 민법, 서양법제사 1946년 10월 22일 ~ 1985년 8월 31일
최종고 법철학, 법사상사 1983년 4월 ~ 현재
황산덕 형법, 법철학
남흥우
유기천 형법
김기두
한태연 헌법
김철수 헌법
곽윤직 민법
양창수 민법 대법관
정종섭 헌법
권오승 경제법 공정거래위원장
신희택 국제투자법 김앤장 법률사무소

[편집] 졸업자

서울대학교 출신 인물#법학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기타

[편집] 참고 문헌 및 주석

  1. [여적] 대통령 고교동창
  2. 대한민국건국 10년지 간행회, 《대한민국건국 10년지》, 1956년.
  3. 《서울대학교 40년사》, 1986년. 이 때 사퇴한 주요 교수로는 상법 이종각, 민법 주재황, 형법 윤동직 등이 있다.
  4. 〈나의 인생, 나의 학문〉, 《고시계》 1985년 9월호(제343호), 1985년 8월, 14~28쪽, 고시계.
  5. 법대 학생회, 로스쿨 취소 청구, 대학신문, 2008년 5월 11일.

[편집]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