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瑞山 開心寺 五方五帝位圖
및 四直使者圖)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사직사자도 중 '황제지군도'
종목보물 제1765호
(2012년 4월 25일 지정)
수량오방오제위도 5폭, 사직사자도 4폭
시대조선시대
소유개심사
위치
서산 개심사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서산 개심사
서산 개심사
서산 개심사(대한민국)
주소충청남도 서산시 개심사로 321-86
(운산면, 개심사 대웅전)
좌표북위 36° 44′ 49″ 동경 126° 35′ 22″ / 북위 36.74694° 동경 126.58944°  / 36.74694; 126.58944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瑞山 開心寺 五方五帝位圖 및 四直使者圖)는 충청남도 서산시 개심사에 있는 조선시대불화이다. 2012년 4월 25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765호로 지정되었다.[1]

개요[편집]

개심사 오방오제위도와 사직사자도는 1676년에 화승 일호(一浩)가 단독으로 그린 것으로, 사찰에서 의식을 행할 때 도량장엄용으로 조성한 불화이다. 현존하는 도량장엄용 불화 가운데에서 조성 연대가 가장 올라가는 작품으로 가치가 높다.

현재까지 알려진 오방오제위도와 사직사자도가 함께 전하는 예로는 양산 통도사, 안동 봉정사와 봉황사 등 극히 일부 사찰에서 전한다. 이중 통도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사찰의 작품들은 몇 폭이 빠진 상태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완전하게 전하는 통도사본마저도 조성연대, 제작자 등 화기를 남기고 있지 않은 것에 비해 개심사 오방오제위도와 사직사자도는 조성연대와 제작과 관련하여 시주자, 증명․화원․화주 비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기가 남아 있다.

형태는 축(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5폭의 오제위도 중 중방, 동방, 남방지군도는 중앙부가 비단이고 그 양쪽에는 마를 덧대어 화폭을 마련하였다. 전체적으로 채색이 엷은 편으로, 묘선이 활달하며 상호나 상의 비례 등이 안정감있게 표현되었다.

개심사 사자도(使者圖)는 소위 사직사자라 부르는 연직사자(年直使者), 월직사자(月直使者), 일직사자(日直使者), 시직사자(時直使者)의 4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軸) 형식으로 되어 있어 불교의식 때 걸었던 의식용 그림으로 여겨지며, 각각의 화폭은 마(麻) 세 매를 이어 사용하였다. 개심사 사직사자도는 유려하고 세밀한 선과 색으로 인물의 형상을 생동적으로 잘 묘사하였으며, 특히 우아하고 세련된 색채감을 보여준다. 자세에서도 전령이라는 성격에 잘 부합하게 역동성인 동세가 잘 녹아 있다.

개심사 오방오제위도와 사직사자도는 임란 이후 크게 유행한 수륙재, 영산재 등에 사용된 불화로서 대형 의식불화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작품성도 비교적 우수하다.

세부 내역[편집]

  • 수량 : 9폭 (오방오제위도 5폭, 사직사자도 4폭)
    • 중방 황제지군도(中方 皇帝之君圖) 전체 144.5×84.5cm, 화면 102.5×69.0cm
    • 동방 태호지군도(東方 太皥之君圖) 전체 139×83.5cm, 화면 101×70.0cm
    • 서방 소호지군도(西方 少皥之君圖) 전체 129.5×83.5cm, 화면 101.5×68.6cm
    • 남방 염제지군도(南方 炎帝之君圖) 전체 146.5×83.5cm, 화면 101.5×69.3cm
    • 북방 전욱지군도(北方 顓頊之君圖) 전체 135.0x83.0cm, 화면 100.0×67.8cm
    • 연직사자도(年直使者圖) 전체 131×85.5cm, 화면 99.0×74.0cm
    • 월직사자도(月直使者圖) 전체 118.0×84.5cm, 화면 96.5×73.6cm
    • 일직사자도(日直使者圖) 전체 128.0×86.2cm, 화면 98.0×74.0cm
    • 시직사자도(時直使者圖) 전체 125.0×85.5cm, 화면 99.0×73.5cm
  • 재질
    • 오방오제위도 : 삼베․비단 바탕에 채색
    • 사직사자도 : 삼베 바탕에 채색

사진[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문화재청고시제2012-51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문화재청장, 대한민국 관보 제17748호, 44면, 2012-04-25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