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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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년 몽테스키외의 초상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La Brède et de Montesquieu 1689년 1월 18일 ~ 1755년 2월 10일)는 계몽주의 시대의 프랑스 정치사상가이다. 그는 권력분립론에 관한 명확한 설명으로 유명한데, 이 권력분립론은 정부에 대한 근대의 논쟁에서 허용되었고, 전 세계 많은 헌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권력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제창하였다.

법학과 관련하여서는, 몽테스키외는 토머스 홉스스피노자의 사회물리학(social physics)의 영향을 받아 법의 연구를 가치판단으로부터 "순수화"시키고 체계적인 경험적 관찰에 기초시키려 시도한 점에서 법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다.[1] 그는 저서 《법의 정신》((프랑스어: Esprit des Lois), 1748년)을 남겼다. 《법의 정신》은 두 가지 취지를 가지는데, 하나는 법규범의 형식적인 껍질 아래에서 법규범과 통치형태와의 관련성 및 여러 정치적 집단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려는 취지이며, 다른 하나는 여러 종류의 정치-법적 유형의 발생을 다른 여러 사회현상과 관련시켜 설명하여 주는 자연적 법칙을 정립하려는 것이다.[1][2] 그는 《법의 정신》에서 ‘여러 사물의 본성(本性)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관계’를 가지고 법이라 규정하는 인과적(因果的)·합리적(合理的) 방법을 사용하였다. 《로마인(人)의 성쇠》(1734년)에서 벌써 취급되었으나 기후·종교·민족성 등의 사물을 매개로 하여 법의 정신을 다채롭게 전개하였으며, 중국·일본 등에도 언급하고 있다.

[편집] 주석

  1. 양건 [1986년 5월 30일] (2000년 2월 28일). 《법사회학》, 제2판,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48
  2. 조르쥬 귀르비치(Georges Gurvitch) [1947] (1973). 《Sociology of Law》,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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