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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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상인이 영업상의 재산상태 및 손익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이다.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되는 장부가 아닌 것은 상업장부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컨대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소상인이 기재한 장부는 상업장부가 아니다.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가 있으며[1], 회계장부에는 전표, 분개장, 총계정원장 등이 포함된다. 상업장부는 재무제표와 구별되는데, 재무재표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통칭하는 개념이다.[2].

조문[편집]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①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31조 삭제 <2010.5.14.>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각주[편집]

  1. 제29조 제1항
  2. 제447조

참고 문헌[편집]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 상행위법(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