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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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금지령(殺生禁止令)은 불교의 영향으로 살생금지령은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 존재하였다.

한국[편집]

중국[편집]

  • 5세기 : 중국에서는 법강경의 제 3장 식육계에 따라 생명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육식을 금지하였다.[출처 필요]
  • 북송의 개살육금지령[4]

일본[편집]

일본서기속일본기에 따르면, 일본서기에는 2회, 속일본기에는 약 11회에 걸쳐 살생을 금지한 법령을 내린 일이 있다. 이들 국가와 지역의 법령이 에도 막부 제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겐로쿠 살생금지령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각주[편집]

  1.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법왕 1년(599)
  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법흥왕 16년(412),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0년(711)
  3. 고려사 세가
  4. 1102년 휘종의 개살육금지령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