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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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산업 재해 등 근로자의 업무 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다.[1]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 ↑ 법률 제886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