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Dmthoth/칼럼/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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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는 왜 필요한가[편집]

중재위원회가 왜 필요한가를 알려면 중재위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지미 웨일스에 의해 영어판 위키백과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위키백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분쟁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즉 중재를 하는 위키백과 내의 조직이다. 그렇다면 분쟁은 무엇이고 중재는 무엇인가?

위키백과는 자원봉사자인 사용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기여가 위키백과를 만든다. 다만 이들은 기여를 하면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토론 문서와 프로젝트, 사랑방 등이 생성된다. 문서 편집과 위키백과의 발전 방향, 사용자간 커뮤니티에는 언제나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이며 대부분은 협의 또는 한 측의 양보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분쟁이다. 이미 시작된 분쟁은 대체로 서로 협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으며, 제3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될수록 돌아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위키백과에는 문서의 관리와 반달을 막기 위한 관리자들이 존재하며 관리자들의 문서 보호 결정과 차단 결정은 대체로 당해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그 토론은 무엇에 좌지우지되는가? 결국 토론은 여론 싸움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분쟁의 결론은 어디로 흐르게 될지는 뻔하다.

중재라는 것은 분쟁을 하고 있는 해당인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감과 중립성이 필수적이다. 일단 분쟁을 목격하고 중재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임해야 하며 특정 인물에 더 힘을 실어주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중재를 하려는 사용자들은 대개 위키백과를 장기간 사용했으며 다른 사용자들과 여러 소통도 해왔을 것이다. 이에 따른 사용자간의 친밀도가 중재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더구나 위키백과의 커뮤니티가 복잡해진 관계로 사용자간의 관계를 다분히 친밀도로만 해석하기엔 부족하다. 이해관계와 계파들도 출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중립성을 잣대로 분쟁을 도와줄 사용자는 얼마나 되는가?

중재위원회는 최소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의 신청 하에 이루어진다. 중재위원회는 스스로 특정 분쟁에 끼어들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일단 중재가 시작되면, 제3자는 모두 배제되며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취합하여 중재위원들이 토론한다. 모든 중재안 즉 분쟁해결안은 중재위원 다수의 의견이 종합되어 결정된다. 이 결정은 문서 보호 결정서부터 사용자 차단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둘 사이의 합의점을 찾아주고 협의하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특정 사용자의 차단 결정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일단 분쟁 해결안이 도출되면 강제력을 가지며 분쟁 당사자들이나 관리자에 의하여 이행된다.

이 과정을 보면, 중재위원회는 다수의 의견으로 종합된 강제적 분쟁 해결안을 내놓는 것만이 권한의 전부이므로 중재위원 개개인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이들이 아무 분쟁에 끼어들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었기에 막강한 분쟁 해결안의 권한을 남용할 방법도 찾아보기 힘들다. 토론에 있어 제3자는 배제되므로 여론에 휘말려 결정될 가능성도 적으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루어지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 분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감과 중립성도 중재위원회가 가지는 차별성이다. 이들은 선출직으로 이루어지고 외부적 재신임 제도가 존재하기에 중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 또한 당해 분쟁에 관련된 중재위원은 중재과정에 배제되어 분쟁 해결안이 도출되므로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적다.

이러한 결론이 중재위원회를 지지하게 되는 주요 이유이다. 중재위원회의 분쟁 해결 능력은 개개인 또는 관리자의 분쟁 해결 능력보다 우수하며 그 과정이 투명하고 절차적이기 때문에 현 위키백과의 정책들에도 부합된다.

중재위원회의 정확한 의의[편집]

중재위원회의 핵심은 중재이다. 그러나 이 중재는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진다. 당연히 첫째 목적은 앞서 설명한 분쟁의 중재이지만, 분쟁 당사자와 분쟁 사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능력 범위가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중재위원회는 관리자 권한의 박탈이나 IP 체크 등의 결정 권한도 가지게 된다. 중재위원회는 관리자 분쟁 등의 해결안에서 관리자 권한의 박탈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허용된 관리자 권한 박탈은 투표뿐이다. 실제로 관리자의 잘못으로 특정 사용자와 반목하거나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긴 투표 기간과 장기간 많은 기여를 한 사용자에 대한 특수한 면책조건을 부여하는 여론으로 인하여 명백한 오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중재위원회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좀 더 객관적인 해결안의 도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자 분쟁이 반드시 관리자 권한 박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재위원회의 관리자 분쟁 해결 의지는 관리자의 권한을 제거하려고 하기보단 관리 행위에 있어서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즉, 관리자에게 있어서 두번째 안전 장치가 되어준다는 의미이다.

신규 사용자들이 위키백과에 쉽게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재위원회가 주제인데 다른 소리가 나온다 하여 당황할 필요는 없다. 다수의 신규 사용자들이 위키백과를 떠나는 이유로 위키백과의 폐쇄성을 거론한다. 즉 위키백과 기존 사용자간의 친밀도나 이해관계의 벽이 너무 높아 신규 사용자들이 틈새에 끼어들기 힘들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경우처럼 신규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와 분쟁을 겪게 될 경우 이 페쇄성이 직설적으로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여론은 기존 사용자에게 힘을 실어준다. 심지어 이 폐쇄성 속에서는 기존 사용자들조차 장기간 활동한 원로 사용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중재위원회는 이러한 폐쇄성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용자들도 당당하게 기존 사용자와 위키백과의 틀 내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받는 혜택 등을 통하여 위키백과에 더욱 깊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반론[편집]

혹자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정말로 걱정할 만한 수준의 분쟁들이 넘치는가, 그래서 중재위원회가 정말로 필요한가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다.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충분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분쟁이 여론몰이로 치부되고 흐지부지되며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잠적 선언이나 차단으로 인하여 종결을 맺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사랑방과 같은 공개 장소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게다가 과거에는 그 경우조차 '공동체 분란'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다. 그 차단 사유가 없어진 것은 현재 위키백과에서 있어서 정말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공개 장소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꼭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없다. 토로하는 사용자들 대부분은 이미 감성적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론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된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그토록 분쟁이 없다면 자신이 다른 사용자와 마찰을 겪은 경우가 1년에 2번 이하 꼴로 나와야 할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중재위원회가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다. 기존 위키백과 정책에 복잡성을 위한 복잡한 규칙은 세우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위키백과를 만든, 그 기본 5가지 원칙을 만든 지미 웨일스가 스스로 모순을 행했다는 의미가 된다. 중재위원회의 규칙은 복잡하지 않다. 앞서 설명한 것이 모든 규칙의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중재를 유도하려면 규칙이 아무리 복잡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결론[편집]

현재 중재위원회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공론화의 부족이다. 대부분이 중재위원회를 모르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혹은 알더라도 특정 집단의 권한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할지 모른다. 이는 모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현 한국어 위키백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한 총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재위원회의 부족한 홍보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 실행 의지의 결여가 있을지도 모른다. 중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정책들과 다르게 새로운 조직을 세우는 일이기에 초기의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 만약 이에 겁을 먹고 있다면 백:중재위원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중재위원회가 필요한 정책 문서와 중재 요청 문서, 요청 방식, 중재 방식 등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한다면 중재위원을 뽑는 투표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번거롭게 할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 답변[편집]

  1. 중재위원회는 '중재'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분쟁해결안(중재안)에 '강제'력을 가진다. 또한 '선출직'으로서 최대한의 '중립성'과 '책임감'을 가진다. 일반적인 다른 사용자에 의한 분쟁은 초기 단계의 중재이며 그 어떤 강제성도 없고 그 중재를 꼭 마쳐야 하는 의무감이나 중립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재위원회'의 차별성이다. 이는 관료주의가 아니라 명확하게 '중재'의 '절차'를 만들어 둠으로써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2. 관리자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관리자의 권한을 회수만 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재위원회는 관리자의 권한을 박탈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들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위키백과의 중견 사용자들이며,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서에는 '오래된, 기여를 많이 한 사용자'를 특수하게 면책조건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기에, 중재위원회는 그러한 정서를 과감하게 무시할 수 있어서 더 중립적이고 공평한 중재가 될 것이다.
  3. 중재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중재 해결도 그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 종합되어서 나온다. 또한 해당 분쟁 사건에 이미 관련이 있는 중재위원은 해당 분쟁 중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못박아 두고 있다. 그러나 역시 중재위원회 과반수가 부패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적 재신임' 제도가 존재한다.
  4. 중재위원 개개인은 중재의 사회를 본 후 강제성이 있는 분쟁 해결안을 종합하여 내놓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중재위원회의 분쟁 해결안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결국 중재위원이 아닌 관리자들이다. 중재위원 다수의 의견이 포함된 중재위원회의 '분쟁 해결안'만이 막강한 권한을 가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