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Clockoon/표지/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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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표지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관련 내용[편집]

해당 권리자들의 허락을 얻어 통신상에서 음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음악에 대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반사 등에서 보도자료로 나누어 주는 팜플렛의 재킷 사진 등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음반사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음반에 부착되는 재킷 사진 등은 음반사에 소속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특정한 디자이너나 사진작가와의 계약으로 만들어지기도 할 것이다. 재킷 사진이 음반사에 소속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 업무상저작물 규정에 의해 음반사가 저작자가 될 것이다. 한편, 디자이너나 사진작가와의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저작권의 귀속이 결정될 것이다. 한편, 재킷 사진에는 음반에서 실연행위를 하는 가수 등의 초상이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재킷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수의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질문의 경우,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서의 행위가 보도행위인지가 논의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된다. 질문에 대해서는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서의 행위가 보도행위인지에 의해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통해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보도자료의 이용은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따라야 할 것이나, 대부분의 보도자료는 보도자료로 배포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부가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람의 의사표시는 보도자료 전체를 보도 목적으로 이용해도 좋다는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도자료인 팜플렛의 일부인 재킷 사진만을 이용하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정보제공을 위해 보도자료로 배포된 재킷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 이용하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질문에서의 이용이 음반을 MP3 등으로 제공하는 것에 부가적인 이용행위라면 이러한 이용허락을 얻을 때에 재킷 사진 등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음반의 재킷 사진 등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검토[편집]

위의 상담 내용은 영리의 목적으로 정보제공하는 경우(음반을 MP3 등으로 제공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때문에 위키백과와는 거리가 멀겠지만, 참고용으로 올려놓음.

제3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편집]

정보제공업을 하고 있는 운영자이다. 어떤 이용자가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려 놓았고, 현재 이에 대해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본인에게도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가능한 것인가?


정보제공자는 전화회선만을 빌리거나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s: 여기에서는 ISPs나 OLSPs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의 통신망을 임차하거나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창작한 저작물 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보로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한편, 정보제공자는 정보제공 외에 자신의 사이트 내에 이용자의 의견을 듣거나 이용자가 의견을 게시하도록 하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 사이트를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정보제공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이 경우의 정보제공자의 책임은 서비스제공자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많은 다툼이 있었다. 그와 관련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민법이나 형법의 규정을 좇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모색되어 왔으나, 그리 명확하지는 못하였다.

그 과정을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보면 대체로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유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는 정보유통에 장애가 초래된다는 입장에서 직접책임보다는 간접책임을 논하자는 것으로 결론짓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직접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이용자와 권리자 간에 해결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가 간접적인 침해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 것이었다. 이때의 간접책임이란 우리 법에서의 방조책임과 비슷한 기여책임을 의미한다. 기여책임은 침해행위를 유인하거나 야기하고, 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고 기술적으로 침해행위를 배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어야 인정된다.

한편, 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을 통하여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문제 외에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미국 등에서 논의하는 대위책임 이론이고 우리 법으로는 사용자책임 이론이다. 이것은 당사자 간의 관리·감독의 관계로 인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역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 끝에 우리 법은 제6장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ㆍ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된 규정이 그것이다(제102조 제1항)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ㆍ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우리 법이 신설한 것이다(제102조 제2항).

정보제공자의 게시판을 통하여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정보제공자의 책임은 위와 같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예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