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Clockoon/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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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편집]

판시사항[편집]

[1]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유[편집]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검색사이트에 썸네일 이미지의 형태로 게시된 공소외인의 사진작품들은 공소외인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표된 것인 점, 피고인 회사가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한 주요한 목적은 보다 나은 검색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검색어와 관련된 이미지를 축소된 형태로 목록화하여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의 사진을 예술작품으로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 아닌 만큼 그 상업적인 성격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점,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은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 회사의 사이트에 이미지화된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의 크기는 원본에 비해 훨씬 작은 가로 3㎝, 세로 2.5㎝ 정도이고, 이를 클릭하는 경우 독립된 창으로 뜬다고 하더라도 가로 4㎝, 세로 3㎝ 정도로 확대될 뿐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려운 만큼 피고인 회사 등이 저작물인 공소외인의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의 검색사이트의 이 사건 썸네일 이미지에 기재된 주소를 통하여 박범용의 홈페이지를 거쳐 공소외인의 홈페이지로 순차 링크됨으로써 이용자들을 결국 공소외인의 홈페이지로 끌어들이게 되는 만큼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하여 압축된 크기의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공소외인의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공소외인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이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옳은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저작권법위반】 [공보불게재])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075[편집]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사진작가인 이용화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유채 등을 찍은 사진작품들을 369픽셀×278픽셀 크기의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게시한 사실, 피고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는 저작권자인 이용화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화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작품 중 69점을 복사한 다음, 369픽셀×278픽셀 크기의 원본이미지를 이용하여 100픽셀×100픽셀 크기로 축소한 견본용 이미지를 만들고, 새로 만든 견본용 이미지와 홈페이지에서 복사한 원본이미지를 함께 담아 제작한 이미지검색프로그램을 야후코리아를 비롯한 여러 포털사이트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 배포한 사실,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위 이미지검색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용화가 찍은 사진을 검색하면 먼저 피고인 2가 만든 작은 크기의 견본이미지를 볼 수 있고, 견본이미지를 클릭하면 이용화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본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파일이 그대로 뜨게 되며, 마우스 클릭만으로 간단히 원본이미지를 저장·복사·전송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화의 사진저작물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의 원본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견본을 만든 다음, 그 견본은 물론 원본이미지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저작물과 동일한 원본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저작권법위반】 [공보불게재])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편집]

판시사항[편집]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저작권관리위탁의 내용에 소제기의 권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교육·연구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범위 및 정도 [3] 대학입시 준비용 침해저작물이 그 내용에 있어 해설은 최소한에 그치고 수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대표적인 소설들의 인용 부분이 주가 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과 제3항의 관계 [5] 저작인격권이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하여 신탁관리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편집]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78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되는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된다.

[2]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3] 침해저작물이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설감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소설들을 선정하여 수록하면서, 각 작품마다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주제, 줄거리, 단락, 플릇, 시점, 등장인물과 인물의 묘사 방법, 배경, 문학사적 의의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작품해설을 싣고는 있으나, 작품에 대한 해설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그치고, 실제로 그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전문을, 중·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인용부분이 주가 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고,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거나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저작권법 제93조 제2, 3항은 피해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한 금액과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법상으로도 특정의 재산권만이 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저작권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하여 신탁관리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하고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될 수 없다.

이유[편집]

(전략)

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략)

(나) 피고는 또,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바, 그 동안 출판업계는 교육 목적으로 출판하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상 출판계약 없이 출판하였고, 피고 경영의 관동출판사는 학생들 교육에 관한 참고용 도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로서, 이 사건 침해저작물 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급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책자이므로 이 사건 침해저작물에 이 사건 소설작품을 수록한 것은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할 것이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우리 출판업계에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사건 침해저작물의 경우를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침해저작물이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설감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소설들을 선정하여 수록하면서, 각 작품마다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주제, 줄거리, 단락, 플릇, 시점, 등장인물과 인물의 묘사 방법, 배경, 문학사적 의의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작품해설을 싣고는 있으나, 작품에 대한 해설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그치고, 실제로 그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전문을, 중·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인용부분이 주가 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고,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거나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후략)

(출처 :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확정【손해배상(지) 】 [하집1996-2, 3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편집]

이 유[편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또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소설의 줄거리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창작성이 나타난 구체적인 부분은 표현 형식으로서 보호받는 부분도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설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비교표 1-1 내지 1-4의 우측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이용 부분이라 한다)은 '핵물리학자 이휘소' 중 같은 표 좌측란 기재 부분에서의 표현 형식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이용 부분에 관한 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일응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인용의 목적인 '보도, 비평, 교육, 연구'는 예시적 규정으로서 그 밖에 예증, 해설, 보충, 강조를 위한 인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위 규정 소정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소설 중에 설정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 등의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그 출처를 명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인용 부분을 자신의 창작 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지 아니하며 또 그 인용으로 말미암아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용행위는 공정한 관행에도 합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이용 부분은 이 사건 소설 총 854면 중 10면 정도로서 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소설 구성상의 필요, 즉 핵무기개발을 둘러싼 이용후와 박정희의 연결고리를 당시의 시대상황에 부합하고 그럴듯하게 맞추기 위하여 원문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은 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피인용 부분과 창작 부분 사이에 행을 비우고 각 인용 부분 말미에 '(위의 내용은 공석하 편저, 도서출판 뿌리에서 출간한 [핵물리학자 이휘소]에서 인용함)' 또는 "(박정희 대통령의 편지와 이 박사의 일기는 도서출판 뿌리에서 펴낸 공석하 편저, [핵물리학자 이휘소]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라는 인용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이 사건 소설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 부분의 출전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고{위와 같이 인용구를 명시하였으므로 뒤에서 다시 그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는 위와 같은 인용구를 거듭 기재하지 않고 ( )속에 그 인용 부분을 기재하여 자신의 창작 부분과 구별하였다.}, 한편 '핵물리학자 이휘소'는 1992. 7. 10. 제5판 이후 절판되어 이 사건 제1 이용 부분으로 인하여 그 시장수요가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1 이용 부분은 그 표현 형식상 이 사건 소설의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고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창작 부분과의 구별을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인용 출처를 밝힌 점에서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행위가 면책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소설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비교표 2의 우측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이용 부분이라 한다)은, 표현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화된 스토리 자체도 저작물로 보호받는 신청인의 일부 창작 부분을 그 표현 형식을 달리하여 이용한 것이기는 하나, 신청인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베끼지는 아니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여 이 사건 소설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새롭게 표현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아이디어 또는 사상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그 부분과 '핵물리학자 이휘소'의 해당 부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도 없게 되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제2 이용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있어서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제1 이용 부분은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 이용 부분은 '핵물리학자 이휘소'의 해당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이유모순, 대법원 판례 위반, 채증법칙 위배, 자유심증주의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도서의제작판매금지가처분】 [공보불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