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원용/위키백과에 소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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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에 소송하는 방법[편집]

전에 언젠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에세이로 정리를 합니다. 위키백과는 공동체로서, 정책과 지침이라는 공동체규칙이 있고,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투표제도가 있고, 집행기관인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규칙(법률), 조직의사결정기구(의회), 조직집행기관(행정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이 됩니다. 위키백과만이 아니라 기타 인터넷 카페나 토론장이나 온라인 모임들도 동일합니다. 인터넷 카페의 경우에도, 대부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내부규칙과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법에서는 그 단체 자체에 소송능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피고는 "위키백과 한국어판 사용자모임"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법인사단으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소장에 피고로 그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 경우, 대표가 법정대리인이 되는데, 위키백과 한국어판 사용자모임의 대표가 없지요. 사무관 정도가 대표성이 있기는 하겠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대표는 민사소송법상 비법인사단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즉, 피고는 비법인사단이 되지만, 법인이 말을 합니까? 법인 대신 대리인으로 누가 나와서 소송을 해야 하지요. 그 법정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가 됩니다. 즉, 소송수행은 그 법인의 대표가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선임절차나 집행권한 등을 통한 대표성을 보건대, 사무관 5인이 비법인사단 "위키백과 한국어판 사용자모임"의 공동대표로 보입니다만, 법적 책임 주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미 웨일스가 대표가 아닌가 하겠으나, 지미 웨일스는 전체 프로젝트의 창시자이고 주인이기는 하나, "위키백과 한국어판 사용자모임"에서의 대표자거나 관리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미 웨일스에 대하여 소송을 해야 하니까, 이게 미국법이냐 한국법이냐 헷갈리고 할 것은 없고, "위키백과 한국어판 사용자모임" 여기에다 소송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중앙지법인가 제주지법인가 어디다 소장을 내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잘 모르겠군요. 아무데나 내시고, 특별재판적이 적용될 수 있을테니까, 원고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관할권이 없다느니 뭐 복잡하게 되면, 법원이 알아서 이송 등으로 처리하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싶군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책결정투표, 관리자선임투표, 차단투표, 관리자의 권력남용, 기타 여러가지 공동체의 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민사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관리자 책임 등을 묻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승소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소리지요.

소송의 형식은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와 같은 방식이 될 것입니다. 확인의 소소송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겠습니다.

"위키백과 한국어판 사용자모임"은 비법인사단이 아니며, 어떤 민사소송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견해는 다른 분이 알아서 설명하시면 될 것이고, 제가 보는 법률적인 견해는 위와 같습니다.

저는 제 견해가 확실하다고 봅니다만, 정말 그러한 지는, 민사법원에서 소각하판결을 하는지를 봐야 알겠지요.

2010년 4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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