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기름통휘발유/작업장/대한민국 병역제도에 대한 오해
< 사용자:기름통휘발유 | 작업장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병역 제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병역 감면에 대한 오해[편집]
아래는 병역 감면 제도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병역면제가 된다.
- 병역면제가 아닌 대체복무제도중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할 수 있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보충역 육군 소총 이등병으로서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포함하여 3년 간 병무청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연구업무에 종사하면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즉, 박사 학위를 취득 하는 것 자체로 병역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연구업무를 해야 하며, 일반적인 현역 복무와 마찬가지로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 편성되기 때문에 병역면제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전과 비슷한 분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겉보기에 병역면제처럼 보일 뿐이다. 다른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이나 산업기능요원 등과 마찬가지로 겸직 등 다른 활동은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정해진 활동을 그만둘 경우 당해 징병검사 판정 결과에 따라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으로 복무하여야 한다.[1]
- 여군과 결혼하면 병역면제가 된다.
- 누나나 여동생을 입대시키면 병역면제가 된다.
- 위와 같다.[2]
- 셋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병역면제가 된다.
- 자녀가 있는 자[3]는 기초군사교육 포함 1년 9개월 간 육군이나 해군, 해병대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으로 우선선발 1순위에 올라갈 수 있을 뿐이다. 아이가 셋 이상 있다고 하여 군 복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2] 병역면제가 아닌 제2국민역이 되는 경우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따라,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민방위대에만 소집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 기준은 자신의 직계가족 중 부양능력이 없는 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 한정되는데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경우 입영 대상자에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단락 참조[4]
-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하거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면제가 된다.
- 병역면제가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의 한 분야인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는 것이다.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고 보충역 육군 소총 이등병으로서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포함 2년 10개월간 종사해야 하며,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전과 같은 예술이나 체육관련 분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겉보기에 병역면제처럼 보일 뿐이다. 다른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과 마찬가지로 겸직 등 다른 활동은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정해진 활동을 그만둘 경우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으로 복무하여야 한다.[5] 한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 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6]
기타[편집]
구분 |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 | 방위병 |
---|---|---|---|---|
역종 | 현역. 복무만료 후 전역하여 예비역 |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 ← |
신분 | 군인 | ← | 민간인 | 현역과 같음 |
복무기간 | 육군 및 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0개월, 공군 2년 |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9개월 | 사회복무요원 기준 2년 | 1992년 이전 독자(현역 대상자 포함. 2대, 부선망, 부모 1인이 60세 이상) : 6개월 그 외 : 처음 1년, 그 후 1년 2개월, 이후 1년 6개월 |
복무만료시 계급 | 병장 | ← | 이등병 | 상등병 |
복무형태 | 영내생활 | 매일 자택 출·퇴근[9] |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주 당 2일은 휴가) | 매일 자택 출·퇴근 |
비고 | 1995년 1월 1일 시행 | ← | 1994년 12월 31일 폐지됨 |
- 조기 전역자도 예비군에 편성되는가?
- 의가사 전역과 의병 전역
- 위에서 언급한 조기 전역,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조기 전역을 '의가사 전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의가사 전역은 위에서 언급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에 전역조치되는 것이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는 '의병 전역'이라고 한다. 의병전역은, 복무 중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으로 전환되며(기존 복무한 것은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에 따라 총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2달 늘어남),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교육, 전시에는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 복무 중 재신체검사을 받아 현역병이 될수는 없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 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10]
주석[편집]
- ↑ 병무청 공식 사이트 → 대체복무자 길라잡이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안내
- ↑ 가 나 다 정신질환 흉내·여군과 결혼…병역면제 황당비법 (세계일보 기사)
-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20197 국방부,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부 발표. 데일리안. 2012.12.27 14:43:45
- ↑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
- ↑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안내 중 예술체육요원 부분 참조.
- ↑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
- ↑ 그전에는 현역으로 복무하다가 '귀휴병'(병적에는 그대로 현역이나 집에 돌아와 사회 생활을 함)이거나 아예 병역면제 처리하였다.
- ↑ 상근예비역제도안내,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안내, 공익근무요원복무안내
- ↑ 1998년 이전에는 1년 간 전방 부대 영내생활
- ↑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