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61.72.1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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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원이 계열사라고 적힌 것은 아닙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5년 6월 8일 (월) 14:45 (KST)[답변]

삼성서울병원은 비영리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의료기관입니다. 한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률상 삼성그룹의 계열사도 아니고(삼성생명공익재단이나 그 재단이 설립한 삼성병원은 아예 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상 삼성그룹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이름 앞에 삼성이 붙었다고 다 삼성그룹 소속인 것은 아닙니다. (삼성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삼성계열사로 이루어진 대규모기업단이고, 계열사들만이 삼성그룹에 속합니다.)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을 삼성그룹의 연혁에 묶어서 서술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해당 문서는 단순히 법률상 삼성그룹에 대해서 서술된 것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재벌에 대한 문서로 서술된 것입니다. 선두부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삼성생명공익재단 같은 경우, 지배구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덧붙이자면 현재 삼성그룹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회공헌/문화예술 부문 계열사로 해당 재단들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5년 6월 10일 (수) 01:08 (KST)[답변]
알겠습니다. 그리하시지요. 다만 계열사는 엄연히 법률상 용어이고, 더불어 계열사의 '사(社)'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회사가 아닌 '재단법인 및 그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계열사로 분류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재단과 그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은 회사가 아닙니다. --61.72.193.238 (토론) 2015년 6월 10일 (수) 06:05 (KST)[답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삭제 토론[편집]

위키백과:삭제 토론/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현재 잠정적인 의견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문서의 전량 폐기입니다. 이견이 있으시다면 1주일 내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5년 7월 5일 (일) 01:18 (KST)[답변]

revi님께[편집]

61.72.193.238 (토론) 2015년 9월 17일 (목) 23:06 (KST)[답변]

@콩가루:님께서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콩가루님의 글을 revi님께서 오독, 즉 콩가루님께서 '저를 다중계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독하신 것 같습니다. 콩가루님께서 저를 다중계정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직접 차단하셨겠죠. --61.72.193.238 (토론) 2015년 9월 17일 (목) 23:46 (KST)[답변]

차단이 만료되었으므로 차단 재검토 요청은 닫습니다. --IRTC1015 2015년 12월 31일 (목) 04:0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