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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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事實婚)은 법률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내연(內緣)이라고도 한다. 즉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법률상의 방식)가 없기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기타 [편집]
약혼이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것에 비해, 사실혼 관계는 실제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첩관계나 사통 관계와도 구별된다. 사실혼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