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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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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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도해조류(흑비둘기,슴새)번식지 泗水島海鳥類(흑비둘기,슴새)繁殖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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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 제333호 | |
| 지정일 | 1982년 11월 4일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일원 |
사수도(泗水島) 또는 장수도(獐水島)는 전라남도 남쪽 해안과 제주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 제주시와 완도군 사이의 분쟁 지역이었다. ‘사수도’는 제주시 쪽에서 부르는 이름, ‘장수도’는 완도군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현재 실질적으로는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해양경찰청이 순찰을 하고 있다. 완도군 쪽에서는 제주시의 사수도에 대한 자료가 완도군보다 미비하고 잘못된 곳이 많다며 사수도라는 이름이 본래는 장수도와는 다른 암초에 붙은 이름이라고 주장한다.
분쟁과 관련해 북제주군은 2005년 11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으며, 2008년 1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함을 확인하였다.
[편집] 참고 문헌
-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2005헌라11.
[편집] 외부 링크
- 헌재로 간 섬 분쟁, '장수도'와 '사수도' (오마이뉴스)
- 북제주 '사수도'를 사수하라(조선일보)
- 제주오라 - 사수도를 사수하라
- 노컷뉴스의 사수도 설명
- 사수도 해조류 번식지 - 남북의 천연기념물
- 사수도 해조류 번식지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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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섬과 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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