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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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는 사망 사유 등에 대한 검안에 대해 적은 서류로 진단서의 하나이다. 시체검안서와 같이 사망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진단의사 혹은 치과 의사, 한의사 만이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 덧붙여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양식은 동일한 것이다. 또, 사인 통계 작성의 자료로도 이용된다.

최종 진찰 후 48시간 이내가 아니어도, 사인이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진료중의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 진단서가 작성된다[1]. 그 이외의 경우는 비록 병원내에서 사망했을 경우여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의사는 시체를 검안해야 한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사용구분[편집]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의 서식은 동일하므로, 불필요한 분을 이중선으로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사망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시체검안서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검안을 실시해도 모르는 경우는 미상으로 시각·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추정)」으로 기재한다. 또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위조 방지를 위해서 사선을 긋는다(옛날, 의사의 인감을 위조해 사인을 정정해 보험금 사기를 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

기재사항[편집]

  1. 이름, 성별, 생년월일
  2. 사망한 때
  3. 사망한 곳 및 그 종별
    1. 사망한 곳의 종별
    2. 사망한 곳
    3. 시설의 명칭
  4. 사망의 원인
    1. (아)직접 사인과 발병(발증) 또는 수상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2. (이)(아)의 원인과 발병(발증) 또는 수상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3. (우)(이)의 원인과 발병(발증) 또는 수상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4. (에)(우)의 원인과 발병(발증) 또는 수상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5. 직접 사인에는 관계하지 않지만 상기의 질병 경과에 영향을 미친 병명등
    6. 수술의 유무와 수술 연월일
    7. 해부의 유무와 그 주요 소견
  5. 사망의 종류
  6. 외인 죽음의 추가 사항
    1. 상해가 발생한 때
    2. 상해가 발생한 곳의 종별
    3. 상해가 발생한 곳
    4. 수단 및 상황
  7. 생후 일년 미만으로 병사했을 경우의 추가 사항
    1. 출생아 체중
    2. 단태·다태의 구별
    3. 임신주수
    4. 임신 분만시에서의 병의 용태 또는 이상
    5. 어머니의 생년월일
    6. 전회의 임신의 결과
  8. 그 외 특히 부언해야 할 일
  9. 검안 연월일, 검안서 발행 연월일과 의사의 주소·서명·날인(모두 자서로 서명했을 경우 날인은 없어도 좋다)

형법과의 관련[편집]

대한민국[편집]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일본[편집]

의사가 공무소에 제출해야 할 진단서, 검안서 또는, 사망 증서에 허위의 기재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 형법 제160조)

관련항목[편집]

각주[편집]

  1. 헤세이 21년도판 사망 진단서 기입 메뉴얼, p6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