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는 사망 사유 등에 대한 검안에 대해 적은 서류로 진단서의 하나이다. 시체검안서와 같이 사망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진단한 의사 혹은 치과 의사, 한의사 만이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 덧붙여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양식은 동일한 것이다. 또, 사인 통계 작성의 자료로도 이용된다.
최종 진찰 후 48시간 이내가 아니어도, 사인이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진료중의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 진단서가 작성된다[1]. 그 이외의 경우는 비록 병원내에서 사망했을 경우여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의사는 시체를 검안해야 한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사용구분[편집]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의 서식은 동일하므로, 불필요한 분을 이중선으로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사망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시체검안서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검안을 실시해도 모르는 경우는 미상으로 시각·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추정)」으로 기재한다. 또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위조 방지를 위해서 사선을 긋는다(옛날, 의사의 인감을 위조해 사인을 정정해 보험금 사기를 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
기재사항[편집]
- 이름, 성별, 생년월일
- 사망한 때
- 사망한 곳 및 그 종별
- 사망한 곳의 종별
- 사망한 곳
- 시설의 명칭
- 사망의 원인
- (아)직접 사인과 발병(발증) 또는 수상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이)(아)의 원인과 발병(발증) 또는 수상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우)(이)의 원인과 발병(발증) 또는 수상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에)(우)의 원인과 발병(발증) 또는 수상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직접 사인에는 관계하지 않지만 상기의 질병 경과에 영향을 미친 병명등
- 수술의 유무와 수술 연월일
- 해부의 유무와 그 주요 소견
- 사망의 종류
- 외인 죽음의 추가 사항
- 상해가 발생한 때
- 상해가 발생한 곳의 종별
- 상해가 발생한 곳
- 수단 및 상황
- 생후 일년 미만으로 병사했을 경우의 추가 사항
- 출생아 체중
- 단태·다태의 구별
- 임신주수
- 임신 분만시에서의 병의 용태 또는 이상
- 어머니의 생년월일
- 전회의 임신의 결과
- 그 외 특히 부언해야 할 일
- 검안 연월일, 검안서 발행 연월일과 의사의 주소·서명·날인(모두 자서로 서명했을 경우 날인은 없어도 좋다)
형법과의 관련[편집]
대한민국[편집]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일본[편집]
의사가 공무소에 제출해야 할 진단서, 검안서 또는, 사망 증서에 허위의 기재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 형법 제160조)
관련항목[편집]
각주[편집]
- ↑ 헤세이 21년도판 사망 진단서 기입 메뉴얼, p6
외부 링크[편집]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기입 메뉴얼 헤세이 22년도판 -후생 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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