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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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법(詐欺防止法, Statue of frauds)은 영미법의 한 개념으로 특정한 종류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역사 [편집]
1677년 사기와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에서 제정되었다.
내용 [편집]
주요내용은 유언집행자 또는 유산관리인이 자신의 재산에서 사자(死者)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특약(特約), 타인의 금전채무, 해태(懈怠), 실행(失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이른바 보증계약, 혼인을 약인으로 하는 합의,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물권의 매매처분을 위한 계약, 쌍방의 이행이 1년이상에 걸친 합의는 계약을 서면에 기재하거나 또는 계약당사자, 계약의 본질적 내용, 약인을 표시한 각서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만 하는 제4조, 10파운드 이상의 동산의 매매계약을 매수인이 매매목적 동산의 일부를 수령하고 현실로 수취(受取)하거나 계약을 구속하기 위하여 착수금 또는 대금의 일부로서 지급하든가 무언가를 급부(給付)하가나 계약에 관한 각서가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 서명되거나 하는 것을 요구하는 제17조이다.
적용 [편집]
현재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채택되고 있다. 사기방지법에 포함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