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
[편집] 발생 계기
1951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국 캔자스 주 토피카에 살고있던 여덟 살 초등학교 3학년 흑인소녀 린다 브라운은 본인의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1마일이나 떨어진 흑인들만 다니는 학교를 매일 걸어서 가야했다. 이에 린다의 아버지 올리브 브라운은 집에서 가까운 백인들만이 다니는 섬너 초등학교로 전학을 신청했으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장이 이를 거절하게 된다. 이에 분노한 올리브 브라운은 소송을 걸게 된다.
[편집] 과정
이 유명한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고, 1954년 5월 17일 대법원이 '공립학교의 인종 차별은 위헌' 이라는 결정을 내려 토피카 교육위원회를 누르고 브라운의 손을 들어주어 3년만의 긴 소송의 과정은 끝을 맺게 된다. 아무리 평등한 시설과 교육을 제공한다고 해도 인종을 분리시켜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인종을 차별한다는 것에서 였다. 사실상 이 판결은 1896년 인종은 분리하되 평등한 교육을 가르친다는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사건이었다.
[편집] 결론
이 역사적 결정을 거쳐 얼 워런 대법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남부에 존재하고 있던 불평등한 인종분리 교육을 통합하라고 주 정부에 명령했으나, 남부의 주에 속한 백인학교 3000여개 가운데 오직 600여개 만이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다수가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브라운 판결은 공교육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의 인종분리까지는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인종차별 철폐에 있어서 역사에 큰 한획을 그은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