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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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란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재산죄에 있어서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소극적 요소를 결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판례[편집]

  • 대판 1977.6.7, 77도1069
  • 대판 2000.10.13, 2000도3655
  • 대판 1989.11.28, 89도1679
  • 대판 2010.5.27 2009도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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