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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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령 |명칭=부패방지법 |약칭=부패방지법 |종류=법률 제7612호 |제정=2001년 7월 24일 |상태=현행법 |분야=[[ |내용=국가청렴위원회의 조직 등을 규정. |관련=공직자윤리법 |원문=부패방지법 |}}

부패방지법(腐敗防止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공공기관의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008년 2월 29일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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