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주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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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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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주간 관할(diversity of citizenship jurisdiction)은 미국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이다. 원고 나 피고가 서로 다른 주의 출신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원고 나 피고 중 같은 주 출신이 있을 경우 복수 주간 관할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방법원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또 다른 요구사항은 청구금액이 $75,000을 초과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개인 관할, 영토 관할권, 주제의 관할권, 그리고 적절한 통지는 미국 연방헌법이 피고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참고문헌 [편집]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