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법주사 신법 천문도 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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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신법 천문도 병풍
(報恩 法住寺 新法 天文圖 屛風)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848호
(1985년 8월 9일 지정)
수량8폭
시대조선시대
소유법주사
주소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법주사 (사내리)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보은 법주사 신법 천문도 병풍(報恩 法住寺 新法 天文圖 屛風)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 있는 조선 영조 18년(1742)에 관상감에서 황도 남북의 별자리를 그린 병풍 그림이다. 1985년 8월 9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848호로 지정되었다. [A][1]

개요[편집]

『신법천문도』는 조선 영조 18년(1742)에 관상감에서 황도 남북의 별자리를 그린 것으로, 높이 183cm, 너비 451cm이다. 보은 법주사 신법 천문도 병풍(報恩 法住寺 新法 天文圖 屛風)은 경종 3년(1723)에 중국에 와 있던 쾨글러(I.Koegler)가 작성한 300좌, 3,083성의 큰 별자리표를 김태서와 안국빈이 직접 배워서 그려온 별자리그림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8폭 병풍으로 되어 있는 이 천문도는 제1폭에는 신법천문도설의 표제로 그 당시 천문학적 지식을 510자로 설명하고, 그 왼쪽에 태양과 달, 그리고 당시의 망원경으로 관측한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의 순으로 5개의 행성을 크기와 색깔을 달리해서 그렸다. 제 2, 3, 4폭에는 직경 165cm의 큰 원이 3중으로 그려져 있고, 360등본의 눈금띠가 매겨져 있다. 이 큰 원의 중심에 황극(黃極)이 있기 때문에 큰 원은 곧 황도이다. 제5, 6, 7폭은 위의 세 폭과 같은 양식으로 황도의 남극을 중심으로 남쪽 하늘의 별들을 수록하고 있다. 제8폭에는 이 천문도 제작에 관여한 관원들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이 천문도가 언제, 어떤 경위로 법주사에 보존되고 있는지 그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법주사의『신법천문도병풍』은 현재까지 알려진 쾨글러의 천문도 중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사본으로 귀중한 유물로 평가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
  1. 지정 당시의 명칭은 '신법천문도병풍(新法天文圖屛風)' 이었다.[1]
출처
  1. 관보 제10111호 1985년 8월 9일. 5-6쪽. 6쪽. 문화공보부고시제645호. 국보및보물지정. 문화공보부장관. 2016년 5월 20일 확인함.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