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
변사자(變死者)란 자연사 이외의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1]
경찰에 신고의 의무[편집]
‘급성 외상성 뇌출혈' 등에 사망원인이 외인사(外因死)인 경우엔 의료법 제26조[2]에 따라 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사체의 소재지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3]
각주[편집]
- ↑ 선고 2003도1331 판결
- ↑ “의료법 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24년 1월 30일에 확인함.
- ↑ “[영상] 'PD수첩' 대한민국 검사 보고서, 변사자 부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의사들 '충격 증언' 실태”. 뉴스핌. 2016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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