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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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원리란 비정치적인 원리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기술적, 소극적인 원리이다.

판례[편집]

  •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1]
  •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2]
  •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3]
  •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4]

각주[편집]

  1. 헌재 2011. 12. 29. 2011헌가25, 공보 제183호, 52 [위헌] 약사법 제97조 제1항 위헌제청
  2.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합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 등
  3. 헌재 2009. 9. 24. 2009헌바28, 판례집 21-2상, 633 [합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4. 헌재 2012. 8. 23. 2011헌바169, 공보 제191호, 1609 [합헌]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