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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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法制處)는 민주화·국제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제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정부 입법 계획의 총괄·조정,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국내외 법제에 관한 조사·분석, 법령홍보 및 자치 입법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다.
목차 |
[편집]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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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연혁
- 1948년 8월 - 국무총리 산하 법제처 출범
- 1954년 11월 29일 - 법무부 소속의 법제실로 소속이 바뀜
- 1960년 6월 15일 - 국무원사무처 소속의 법제국으로 개편
- 1962년 12월 26일 - 다시 국무총리 산하 법제처로 환원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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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처 소속 | |
| 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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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 | ||
| 15부 | ||
| 2처 |
국가보훈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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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청 | ||
| 3실 | ||
| 6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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