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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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은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이다. 세계적으로 5월 1일이나 대한민국에서는 4월 25일이다.
대한민국 [편집]
195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자 대한민국도 1964년부터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하였다. 이 날은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는 데 공로가 큰 사람을 포상하기도 한다.
1973년 교도관의 날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노동자의 날과 겹치고 기념일로서 의의가 없다고 하여 2003년에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바뀌었다.
미국 [편집]
미국 법률가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제안하여 1958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5월 1일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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