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의 지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선택에서 넘어옴)

준거법의 지정(Choice of law)은 다른 주권 국가연방제국가, 자치지역 등의 일국수법이 있는 지역간에서 어떤 지역의 법을 선택하는 일이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