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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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관리 시스템(Judicial Affairs Management System, JAMS)은 자문, 계약, 소송 등 법적 업무 처리시 발생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목적[편집]

사후 법무를 예방법무로 전환하기 위하여, Off-Line상에 존재하는 법무 유관 정보를 전산화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법무 관리 시스템 구축의 주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업무 표준화
  2. 반복 업무 탈피
  3. 의사결정 지원
  4. 지식경영 기반 마련
  5. 업무누락 방지

관리영역[편집]

법무 관리 시스템의 일반적인 관리 영역은 다음과 같다.[1]

  1. 자문관리
  2. 계약관리
  3. 소송관리(심급정보, 서면/소장/판결문, 기일, 승소금/패소금, 공탁 등)
  4. 지적재산권관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5. 인장관리
  6. 의뢰자관리
  7. 로펌/변호사관리
  8. 감사/이사회
  9. 사규관리
  10. 부동산,채권,담보관리
  11. 비용관리(자문/소송/개약 등)
  12. 준법관리(Compliance)
  13. 보험관리
  14. 중재
  15. 클래임

사용 주체에 따른 법무시스템 분류[편집]

사용 주체에 따른 법무시스템의 일반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법률사무소(로펌)법무관리시스템
  • 기업법무관리시스템
  • 공공법무관리시스템

각주[편집]

  1. 기업 법무팀의 업무 프로세스 정립[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리걸인사이트 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