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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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拒否權, 영어: Veto 비토[*])은 어떠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주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는 금지한다(I forbid)'라는 의미의 라틴어 veto를 차용하였다.

고대 로마의 거부권[편집]

거부권의 역사는 고대 로마 공화정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6세기경부터, 귀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로원의 의결사항이 평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호민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것은 관습적으로 인정된 권리로, 원로원이 제정한 법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으나, 해당 법률은 실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호민관은 민회에 법안이 부의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었다.

2명의 집정관 또한 서로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집정관간의 상호동의 없이는 집정관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의견의 분열로 인한 비효율을 보완하기 위해, 전시와 같은 긴급상황에서는 모든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독재관을 선임하였다.

국가별 사례[편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편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만장일치제로,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할 수 없다. 어떤 국가가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원치 않는 경우, 기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의 거부권[편집]

대한민국에서의 법률안거부권(法律案拒否權)은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2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위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1]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의 헌법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미국연방헌법과 같은 대통령 정부형태에 있어서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데 대하여 법률의 집행은 입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행정부의 책임이므로 행정부의 입장에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1]

대통령 법률안 의결일 재의결일 결과 국회
이승만 양곡매입법안 1948년 9월 30일 1948년 10월 6일 가결 제헌
지방행정조직법안 1948년 10월 14일 1948년 11월 4일 가결
곡물검사규칙중개정법률안 1948년 12월 10일 1948년 12월 20일 부결
지방자치법안 1949년 3월 9일 1949년 4월 14일 가결
지방자치법안 1949년 4월 14일 1949년 4월 30일 부결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1949년 4월 15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농지개혁법안 1949년 4월 27일 공포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1949년 5월 24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법원조직법안 1949년 7월 30일 1949년 9월 19일 가결
귀속재산처리법안 1949년 11월 22일 1949년 12월 3일 가결
군정법령폐지에관한법률안 1950년 2월 15일 1950년 4월 8일 가결
군정법령중개정법률안 1950년 2월 15일 1950년 4월 8일 가결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1950년 2월 22일 1950년 4월 8일 가결
국회의원선거법안 1950년 3월 18일 1950년 4월 10일 가결
사형금지법안 1950년 9월 19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제2대
부역행위특별처리법안 1950년 9월 29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중개정법률안 1950년 11월 23일 1951년 1월 18일 가결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950년 12월 25일 1951년 1월 18일 가결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1951년 3월 30일 1951년 4월 16일 가결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안 1951년 6월 6일 1951년 7월 2일 가결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1951년 7월 7일 미공포
수산청설치법안 1951년 8월 30일 미공포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1951년 9월 4일 미공포
정치운동규제법안 1952년 4월 16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1952년 4월 19일 미공포
검사징계법안 1952년 5월 23일 1953년 5월 30일 부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안 1952년 6월 5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1952년 9월 9일 1952년 11월 17일 부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1952년 11월 29일 1953년 1월 13일 부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1953년 1월 19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구황실재산법안 1953년 4월 28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1953년 7월 10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폐지에관한법률안 1953년 7월 25일 1953년 11월 24일 부결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12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20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참의원의원선거법안 1953년 11월 30일 1953년 12월 24일 부결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 1954년 1월 23일 1954년 2월 25일 부결
형사소송법안 1954년 2월 19일 1954년 3월 19일 가결
비상사태하미수복지구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 1954년 3월 31일 폐기
국민의료법중개정법률안 1956년 1월 4일 1956년 1월 20일 부결 제3대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1956년 2월 18일 철회
감찰원법안 1956년 10월 18일 폐기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폐기 제4대
입장세법중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폐기
계량법안 1960년 1월 16일 폐기
박정희 탄핵심판법안 1964년 12월 15일 철회 제6대
중기관리법중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폐기 제7대
도시계획법중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폐기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1970년 7월 16일 폐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1975년 7월 9일 1975년 11월 1일 부결 제9대
노태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제13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1988년 12월 17일 1989년 3월 9일 부결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12월 19일 부결
국민의료보험법안 1989년 3월 9일 폐기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폐기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폐기
노무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2003년 7월 15일 2003년 7월 31일 부결 제16대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2003년 11월 10일 2003년 12월 4일 가결
사면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폐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폐기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7년 7월 3일 2007년 11월 23일 부결 제17대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8일 폐기
이명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월 1일 폐기 제19대
박근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5월 29일 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5월 19일 폐기
윤석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월 23일 2023년 4월 13일 부결 제21대
간호법안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30일 부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2월 29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2월 29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월 9일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법률안거부권, 《글로벌 세계 대백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