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란다 원칙( - 原則, Miranda Rule)이란, 피의자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을 피의자(용의자)가 충분히 고지받아야하며, 이것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는 원칙이다.

목차

[편집] 역사

미국 제5차 헌법개정조항은 "누구도 형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강제자백금지의 원칙과 불리한 진술강요금지의 원칙을 도출할수 있다.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이러한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바로 자백이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리이다.

미란다의 원칙은 총 3가지로

  •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다.
  •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며
  •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편집] 의미

미란다 원칙이란 1966년에 선고된 미국 미란다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에서 선언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 일정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편집] 사건의 개요

1963년 3월 아리조나주의 피닉스 시경찰은 미란다라는 멕시코계 미국인을 체포했다.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미란다는 그 소녀의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미란다(Miranda)가 그의 집에서 체포되어 컁닉스 경찰서에 구류조치되었다. 거기서 목격자에 의해 미란다의 신원이 확인 되었다. 경찰은 그를 수사과 조사실로 데려갔고 2명은 경찰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2시간 후 그 조사관들은 심문실에서 미란다의 서명날인이 있는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가지고 나왔다. 그 진술조서의 서두에는 그 자백이 협박이나 형 면제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술한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는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변호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조사경찰관들은 그 자백이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얻은 구술자백이라고 증언하였다. 미란다는 납치와 강간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받았다. 아리조나주의 상소법원은 미란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미연방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즉, 조사관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볼 때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경찰의 신문 중에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며 진술거부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피의자에게 필요한 법적 권리등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단순히 조서상에 피의자가 그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의자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심사숙고해서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연방대법원에서는 미란다(Miranda) 사건을 계기로 경찰신문(Police Interrogation)을 받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경찰신문에 대한 자백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이것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른바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 성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란다 원칙은 자백취득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 등 여러 비판을 받아 약화되는 듯하였으나, 다시 자백을 유도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의성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급기야 1968년 6월 19일에 미연방의회는 범죄통제법을 성립시켜 '자백의 허용성 기준'을 정하였는바, 이는 미란다 원칙의 불이행이 자백의 임의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종합적 사정에 비춰 본 '임의성 판단의 원칙'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미란다 원칙의 기원을 추적하여 보면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강제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자 했던 영국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자백의 배제법칙이 미국에 계수되었고, 임의성과 관계없이 자백채취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그 자백을 증거의 세계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편집]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