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법
대한민국의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현행 방송법은 과거 동일한 명칭의 법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특질을 갖고 있다. 다른 방송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2000년 당시 4개의 방송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여 개정됐기 때문에 흔히 "통합방송법"으로도 불린다. [1]
목차 |
[편집] 주요 개념
[편집] 방송
이 부분의 본문은 방송입니다.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송이 있다.
텔레비전방송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다. 라디오방송은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다. 데이터방송은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한다.
[편집] 방송사업과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방송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편집] 중계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3]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4호)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5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 6호)
[편집] 방송 편성 등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15호)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제2조 16호)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제2조 17호)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18호) 2009년 6월 현재, 아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허가받은 자는 없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계획을 2009년 8월 확정한 뒤 2009년 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4]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19호)
[편집] 특수관계자
방송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라 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임원
-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편집] 방송사업자 등
[편집]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소유 제한
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편집] 특수관계자의 지상파방송사업 등 소유 제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제8조 제2항)
[편집] 대기업·신문사 등에 대한 소유 제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2009.7.31>
위와 같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 지분제한(30%)과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참여 금지조항은 대규모 자본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함으로써 예견될 수 있는 방송의 상업화, 기업이익 옹호, 여론의 왜곡 가능성 등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우려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한민국 내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막대한 초기 투자자본이 필요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진입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다. [5]
[편집] 일간신문에 대한 소유 제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9.7.31>(제8조 제4항)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9.7.31>(제8조 제5항)
[편집]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상호 겸영 제한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제8조 제6항)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6.10.27, 2009.7.31>(제8조 제7항)
[편집]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상호 겸영 제한에 대한 시행령 규정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6>
1. 특정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출액(결산상 매출액중 방송광고수입, 방송수신료수입, 방송프로그램판매수입등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당해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만,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위성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4.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시행령 4조 5항)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12.31, 2010.1.26>
1.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100분의 3(100분의 3으로 산정한 사업자수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6개로 한다)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4. 삭제 <2008.12.31>
(시행령 4조 6항)
[편집] 기타 제한
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제8조 제9항)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제8조 제10항)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8조 제1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8조 제12항) 대한민국 정부 등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6](제8조 제13항) 그리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제8조 제14항)
[편집] 허가·승인·등록 등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제1항) (→방송국 참조)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7]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조 제2항)
[편집] 방송사업의 운영등
[편집] 채널의 구성과 운용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8]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70조 제1항)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 제1항) [9]
[편집] 주석
- ↑ 김정태 [2007년 5월 25일]. 《방송법 해설》, 초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쪽. ISBN 9788984998117
- ↑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해당한다.
- ↑ 제2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이 되는 방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이라 함은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방송 및 제5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을 말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 ↑ 김종화 기자. ““종합편성PP 사업자 연내 선정””, 《미디어오늘》, 2009년 6월 11일 작성. 2009년 6월 29일 확인.
- ↑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연구 (PDF).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6월 24일에 확인.
- ↑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 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6.10.27>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 ↑ 시행령 제5조 (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2.29] - ↑ 시행령 제53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로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7.8.7, 2008.2.22, 2008.2.29, 2008.12.31>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ㆍ데이터방송채널중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할 것
나. 삭제 <2008.2.22>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가. 전체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
나.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할 것
다.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
라. 삭제 <2008.2.22>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을 포함할 것
나. 전체 운용채널 수를 15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가 전체 운용 채널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을 1개 이상 포함할 것
마. 삭제 <2007.8.7>
바. 삭제 <2008.2.22> - ↑ 문언의 해석상,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
|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