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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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無能力者)란 법률에서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자격인 능력이 없는 자이다.

의사무능력자 [편집]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법률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자이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은 없으며,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정자나 유아는 대개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행위무능력자 [편집]

행위무능력자는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이다. 민법에서 규정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그의 보호를 위하여 당연히 무효이지만 각각 구체적 경우에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또 본인으로서도 행위당시 의사능력을 가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명되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거래한 상대방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민법은 연령과 정신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범위를 정하여 이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일정한 행위는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또 이들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 관리 기타의 대리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민법 제920조·제949조).

수령무능력자 [편집]

수령무능력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없는 자이다. 수령능력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과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행위능력이 없으면 수령능력도 없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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