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소지의 자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무기 소지의 자유(영어: right to keep and bear arms, right to bear arms)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선언되었으며, 이후에 미국의 권리장전에서도 선언되었다.

허용 국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