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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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이란 특정인에게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말한다. 이 원칙은 미국의 불법행위법이나 한국 민법에서 중요한 법리이다.
미국의 불법행위법[편집]
| 불법행위법 |
|---|
| 영미법 시리즈 |
| 과실 |
| 주의의무 · 주의기준 |
|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
|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
|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
| 구조원칙 · 구조의무 |
| 법률상 불법행위 |
|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
|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
| 유인적 위험물 |
| 재산관련 불법행위 |
| 불법침해 · 컨버전 |
|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
| 유해물 |
|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
| 의도적 불법행위 |
|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
| 정신적 피해 |
|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
| 명예관련 불법행위 |
|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
| 신뢰훼손 · 절차악용 |
| 악의적 기소 |
| 경제적 불법행위 |
| 사기 · 불법적 간섭 |
| 음모 · 영업방해 |
| 의무, 변론, 구제방법 |
| 상대적 과실과 과실 기여 |
|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
|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
|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
| 손해배상 · 금지명령 |
| 영미법 |
|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
| 미국의 유언신탁법 |
|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발생과 피고가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된다. 과실 부주의여부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보통 고 위험행위의 경우 무과실책임을 지운다. 무과실책임의 예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이다. 원자력 사고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운영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운다.
미국의 형법[편집]
형법에도 무과실책임 법리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과속의 경우 피고가 과속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부주의를 하였는지 판단없이 무과실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