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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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제(名譽退職制, 영어: voluntary resignation) 또는 조기퇴직제(早期退職制, 영어: early retirement plan, ERP)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시키는 제도이다. 기업들이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보다 앞서 퇴직할 경우 잔여임금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정년을 5~10년 앞둔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명예퇴직자는 여유를 가지고 정년 이후를 준비할 수 있고, 회사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직을 활성화시켜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golden handshake)에는 급여와 정상적인 퇴직금에 정년 퇴직 때까지 남은 급여의 일정부분이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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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