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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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免罪符)는 서방교회에서 지은 죄를 사하여 준다고 주장하며 16세기에 교황청의 특수목적을 위해 대량으로 판매하던 증서이다. 천주교에서는 대사부(大赦符, 라틴어: indulgentia)라 하며 교황이 죄의 용서 이후 남아 있는 잠벌에 대한 면제(absolutio poenae)를 부여했다는 증표라고 설명한다. 면벌부로 표기하기도 한다.

16세기 이전 서방교회 교리에 따르면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벌인 잠벌(暫罰)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행하는 속죄인 보속을 치러야 하는데, 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였다는 증명서를 말한다. 당시 천주교에서 로마의 성당을 건설하기 위해 교황청이 대량으로 발행하였고, 주교들이 신도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판매하였다. 종교 개혁 운동의 중요 요인이 되었다.

용어의 한문 번역[편집]

면죄부의 라틴어 원어인 'Indulgentia'는 관대함을 의미한다. 이 라틴어의 번역 용어인 면죄부는 대한민국보다 먼저 천주교가 전래된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용어로 천주교 교리 중 주교의 능력에 대해서 '면죄'의 권한이 있다는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현재도 중국어 천주교 교리 서적에도 천주교 주교의 권한 설명에도 잘 나와있다.[1] 주교는 "면죄(사면죄과: 赦免罪過)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다.

교황의 사면권도 당연히 주교의 사면권과 같은 '면죄', 즉 '사면죄과'의 용어로 사용되었고 현재도 바티칸에서 제공하는 중국어 문서에서도 사용중이다.[2]

한문 천주교 교리 용어에서 온 면죄부[편집]

면죄부(免罪符)는 주교의 사면권에 따른 면죄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죄과를 사면하여 준 증서'인 '사면죄과부'(赦免罪過符)이고 이의 표기가 '면죄부'(免罪符)이다. 이 용어는 한문으로 된 천주교 교리 서적에 이미 '사면죄과', '면죄'로 활용된 단어에서 온 것으로 라틴어 '인둘젠티아'의 번역인 한문 천주교 교리의 한자어 '사면죄과', 즉 '면죄'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서방교회에서 면죄부 활용[편집]

서방교회종교개혁이 발생하기 이전 면죄부는 서부유럽 지역에서 11세기 이전부터도 생전 행실로 천국에 이르렀을지 모호한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역 성직자들이 작성하며 널리 퍼져있었다. 11세기 교황 우르바노 2세십자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참전하는 군인들과 군부대에 지원금을 낸 후원자들에게도 교황의 권한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이 면죄부는 11세기 당시 참전과 지원에 대한 특권적 혜택으로 볼 수 있었으나, 16세기 교황 레오 10세에 이르러 교황청의 부채와 비용을 위한 자금 모금책으로 활용되었다. 레오 10세는 문화를 지원하는 미명하에 코끼리와 표범과 어릿광대까지 대동하던 교황으로 사치가 극에 달했고, 교황과 교황령의 권력 강화 방안을 찾던 시기로 우르비노 전쟁 지원금, 십자군 지원 비용과 교황청 건물을 확장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였다.

16세기 면죄부는 1/4 플로린에 판매하였는데, 당시 화폐가치로 평민이 거주하는 작은 집 6개월치 월세 또는 송아지 3마리를 구입 가능한 비용이었다. 각종 세금에도 힘겨워 하는 일반 평민들에게까지 각 목적에 해당하는 면죄부를 세분화하여 발부하여서 한 가족이 여러 개를 구입하도록 유도하였고, 이 막대한 자금은 곧장 교황청으로 모여들었다. 서방교회는 이미 10세기부터 창부정치와 정치세력화의 문제로 교회개혁이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던 상황에서 자금 모집책으로 면죄부 대량 판매는 서방교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결국 서방교회는 종교개혁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찬성파는 개신교회로 반대파는 천주교회로 분열되었다.

면죄부에서 면벌부로 전환 요구 사건[편집]

한문 천주교 교리를 오해한 한국 천주교[편집]

'한문 천주교 교리집'과 '바티칸 발행' 중국어 교리집에도 기재한 단어인 면죄(사면죄과(赦免罪過))를 한국어로 사용하는 것을 한국 천주교회는 오역이라고 주장하였고, 11세기만이 아니라, 16세기에 돈을 받고 교황청에서 대량으로 면죄부를 판매하였는데도[3] 면죄부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어에서 죄가 범죄만이 아니라 특히 윤리적인 형벌의 의미로 활용되는 한국어 용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면벌부'(免罰符)라는 용어로 바꾸어 달라고 교육부에 제안하여 그 제안이 일부 받아들여졌다.[4] 정작 제안한 천주교회는 '면벌부'를 신학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면벌부 주장 배경[편집]

한국 천주교가 '면벌부'로 주장하게 된 가장 큰 환경은 일본 천주교의 용어 변경이 있다. 일본 천주교는 면죄부 용어를 일본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면죄부를 '속유장'(쇼쿠유우조오, 贖宥状)으로 변경하여 교과서에도 근래에 변경되었다. 이는 일본어에서 '죄'는 범죄의 의미가 강하여, 형벌의 의미가 거의 없으므로[5] 면죄부의 의미가 범죄에만 국한된다고 하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 천주교가 면죄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일본어 단어 '죄'의 일본어 의미로 인한 요구였으며,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는 일본에서 기독교 용어가 일본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한국어 단어 '죄'의 의미에 범죄와 형벌의 용례를 지녀 일본어와 차이가 있는데도 한국 천주교회는 충분히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6] 대한민국은 이미 개신교, 천주교를 포함해 인구의 1/4이 기독교인인 국가이므로 이미 잘 알려진 기존의 단어를 바꿀 이유도 없었다.

면죄부와 면벌부로 인한 문제[편집]

현재 한국 천주교회조차도 자신들이 교육부에 제안한 '면벌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사'를 담아 '대사부(大赦符)'를 사용한다. 사회적으로는 면죄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으나, 학생들에게는 '면벌부'인가, '면죄부'인가 통일시켜 주지 않아서 혼란을 주고 있다.[7]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天主敎要理, 卷二, 第二部分, 第三章, 1586.”. 〈天主敎華人宗徒事務處〉. 2018년 11월 20일에 확인함. 
  2. “天主教教理卷二基督奧跡的慶典” (PDF). 〈교황청. 2018년 11월 20일에 확인함. 
  3.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사'는 죄가 아니라 죄에 따른 벌을 사면해 주는 것으로, '면죄부(免罪符)'는 가톨릭교회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자들의 죄를 사해주었다는 인상을 주며, 가톨릭 용어인 대사(大赦, indulgence)의 오역이므로, 대사부(大赦符)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년 3월 14일. 2015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5월 13일에 확인함. 
  4.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교과서 편수자료” (PDF). 2015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1월 25일에 확인함. 
  5. “つみ【罪】の意味”. goo國語辭典. 2018년 11월 20일에 확인함. 
  6.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사'는 죄가 아니라 죄에 따른 벌을 사면해 주는 것으로, '면죄부(免罪符)'는 가톨릭교회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자들의 죄를 사해주었다는 인상을 주며, 가톨릭 용어인 대사(大赦, indulgence)의 오역이므로, 대사부(大赦符)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년 3월 14일. 2015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5월 13일에 확인함. 
  7. “손진호 어문기자의 말글 나들이, 면벌부 vs 면죄부”. 《동아일보》. 2014년 8월 7일. 2018년 11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