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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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기
성별남성
국적대한민국
직업영남제분 회장, 한탑 회장, 대한역도연맹 전 회장
배우자윤길자
가족장남 류지훈, 동생 류원하, 딸

류원기(1947년 2월 6일 ~)는 경상북도 칠곡군 출신이다. 부산광역시 역도연맹과 대한역도연맹의 회장을 맡은 적이 있다.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윤길자의 남편이다. 류원기는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검사와 의사에게 뇌물을 수수하는 등 담합 및 횡령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1] 1심 재판부에서 횡령 형의만 적용받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으며,[2] 2014년 2월 바로 상고했다.[3] 구치소에 수감된 채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에 출석했으며,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았다.[4]

각주[편집]

  1. 유호윤 (2014년 1월 4일). “‘여대생 청부살해범’ 남편에 징역 4년 6개월 구형”. 《KBS》. 2016년 2월 11일에 확인함. 
  2. 서재근 (2014년 2월 7일). “法,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실형 선고(1보)”. 《더팩트》. 2016년 2월 11일에 확인함. 
  3. 나혜윤 (2014년 2월 11일). “‘여대생 청부살인’ 주치의·남편 모두 항소 네티즌 “뻔뻔의 극치.. 무기징역도 아까워””. 《go발뉴스》. 2016년 2월 11일에 확인함. 
  4. “‘여대생 청부살해’ 남편 영남제분 회장, 실형→집행유예 ‘감형’…주치의는 벌금형”. 《조선일보》. 2014년 10월 30일. 2016년 2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2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