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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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이다. 공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1] 줄여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라는 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2]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18개국이 모여 체결하였으며, 197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현재(2008년) 157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람사르 협약의 당사국 총회인 “제10차 람사르 총회”를 개최하였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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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람사르상
람사르상(Ramsar Wetland Conservation Awards)은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로 3년에 한 번씩 수여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습지와 수자원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대한 기여를 한 민간인, 단체 혹은 정부기관 등 공로자’가 그 대상으로, 관리·과학·교육의 3개 부분에 수상된다. 당사국 총회 기간 중 시상식이 열린다. 제10회 당사국총회에서는 특별상이 추가되어 4개 부분이 수상되었다.[5]
[편집] 등록 습지
[편집] 대한민국의 람사르 등록 습지
대한민국의 람사르 등록 습지는 총 16개소, 145.455㎢이다.
대한민국의 람사르 등록 습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주석
- ↑ 국가생태계정보네트워크
- ↑ 제10차 람사르총회
- ↑ “지구의 콩팥, 습지를 보호하라”151개국 창원서 ‘환경합창’, 《동아닷컴》, 2008.10.24.
- ↑ (람사르 총회) 외국인 "준비 완벽..참여열기 놀랍다", 《매일경제》, 2008.11.4.
- ↑ '람사르상' 4개 부문 수상자 선정, 《경남도민일보》, 2008.10.28.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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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람사르협약 사무국 공식 홈페이지
- (한국어/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제10차 람사르총회 공식 홈페이지
- 람사르 협약 및 2008년 람사르 총회, 환경부
- (한국어/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4대강 계획 람사르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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