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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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협약(영어: Ramsar Convention)은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이다.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1]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체결되었으며, 197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 경남 창원에서 람사르 협약의 당사국 총회인 "제10차 람사르 총회" 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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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협약의 배경
농경지 확장, 제방건설, 갯벌매립 등으로 습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의 습지가 소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습지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며 인간에게 유용한 환경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편집] 협약의 목적
생태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로서의 습지를 범국가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편집] 협약 가입현황
현재 158개국(‘08. 1 현재)이 가입, 1,722개의 습지(약 1억 6천여 ha)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중요하게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하여 현재 ‘창녕 우포늪’, ‘강원 용늪’, ‘전남 장도 습지’, ‘전남 순천만’ 및 ‘제주 물영아리’ 등 8개소(‘08. 1 현재)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편집] 국내의 람사르 등록 습지
- 대암산 용늪(1997년 3월 28일)
- 창녕군 우포늪(1998년 3월 2일)
- 신안군 장도습지(2005년 3월 30일)
- 순천만 보성 벌교 갯벌(2006년 1월 20일)
- 서귀포(남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2006년 10월 18일)
- 태안군 두웅습지(2007년 12월 20일)
- 울주군 정족산 무제치늪(2007년 12월 20일)
- 전남 무안 갯벌(2008년 1월 15일)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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